곧 마감자금·바우처
홍성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6 ~ 2026-10-26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주사무소가 홍성군에 소재하고충남
- 업력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된 기업
- 인증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사회적기업
- 제외 대상
- 2025. 7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024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상태가 휴업 중인 기업
- 2026. 12. 31.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되는 기업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금 및 사업비 외 기업 별도 부담금 입금된 통장 사본 미제출 기업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기업
- ’25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2025년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신청 한도는 총사업비 14,930천원이지만 기업은 최대 20,000천원까지 사업비를 올려 낼 수 있고, 심사위원회가 적정하다고 본 금액으로 조정해 확정한다. 이 가운데 20%는 자부담이며(도비 24%, 군비 56%), 교부 신청 때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내지 못하면 그 자체로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빠지므로 견적서도 부가세 별도로 써야 하고, 2개 업체 비교견적서를 사업계획서에 함께 붙인다. 생산·판매·용역에 직접 쓰는 장비만 되고 하우스·저온저장고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비, 에어컨·책상 같은 복지·사무기기, 소모품은 걸러진다. 2025년 같은 사업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차 공고까지 지원기업이 없을 때 3차에서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보조비율 :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자부담 금액
- 298만 6,000원
- 「신청 사업비 한도 : 금14,930천원(도비 3,583, 군비 8,361, 자부담 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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