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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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고창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2026-09-08 ~ 2026-09-21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관내 중소 제조업체
업종
  • 관내 중소 제조업체제조(일반)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10%는 신규채용자)
  • 4대 보험 가입 노동자
제외 대상
  • 휴·폐업체로 현재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기업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또는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노동자
  • 4대 보험 미가입한 노동자, 6개월 미만 단기 노동계약자
  • 기숙사가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인 경우

지원금은 임차료에만 붙는다. 월세의 80%를 근로자 1인당 20만원 한도로 주고, 나머지 20% 이상과 보증금·월 관리비는 기업이 낸다(관리비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돈은 기업이 먼저 내고 증빙을 갖춰 사후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11월에 1~11월분을 정산한다. 기숙사가 비어 있던 달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月 15일 이상 이용했다면 지급된다. 사업주나 친인척 소유 주택을 기숙사로 쓰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이용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10년 미만 근무자여야 한다. 3차 모집은 4명 내외로 예산 범위 안에서만 뽑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인당 2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기숙사 임차료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20만원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사업비 부담 비율 : 보조금 80%(도비 30%, 군비 70%) + 자부담 20% 이상」
모집 규모
4개사·건
「3차 모집인원 : 4명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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