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고창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8 ~ 2026-09-21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관내 중소 제조업체
- 업종
- 관내 중소 제조업체제조(일반)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10년 미만 근무자(10%는 신규채용자)
- 4대 보험 가입 노동자
- 제외 대상
- 휴·폐업체로 현재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기업
-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또는 일시적 인력수요 기업
-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노동자
- 4대 보험 미가입한 노동자, 6개월 미만 단기 노동계약자
- 기숙사가 사업주 또는 친인척 소유 기숙사인 경우
지원금은 임차료에만 붙는다. 월세의 80%를 근로자 1인당 20만원 한도로 주고, 나머지 20% 이상과 보증금·월 관리비는 기업이 낸다(관리비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돈은 기업이 먼저 내고 증빙을 갖춰 사후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11월에 1~11월분을 정산한다. 기숙사가 비어 있던 달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月 15일 이상 이용했다면 지급된다. 사업주나 친인척 소유 주택을 기숙사로 쓰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이용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10년 미만 근무자여야 한다. 3차 모집은 4명 내외로 예산 범위 안에서만 뽑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2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기숙사 임차료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20만원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사업비 부담 비율 : 보조금 80%(도비 30%, 군비 70%) + 자부담 20% 이상」
- 모집 규모
- 4개사·건
- 「3차 모집인원 : 4명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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