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영천시 2026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모집 공고(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모집 기간
- 2026-09-30 ~ 2026-10-02
- 수행기관
-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업력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 인증
-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기타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
견적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그 70% 범위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상한이 500만원이다.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이며 뽑는 곳은 2개 업체뿐이다. 돈이 붙는 대상은 여성화장실·휴게실·수유실 같은 여성 전용 시설이고, 온수기·냉난방기·사물함처럼 그 시설에 딸린 물품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시설 공사 없이 물품만 사는 것은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이 최초 1회 신청할 때만 허용된다. 사무공간·작업공간 개선은 근로자명부상 여성 비율이 50% 이상인 곳에만 열려 있고,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인증만으로는 부족해 지원 후 6개월 이내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약정해야 한다. 숙박·음식업, 파견업체, 국고·지방비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며 접수는 방문만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00만원 · 70% 지원
자금·바우처
기업 환경 개선 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 모집 규모
- 2개사·건
- 「선정업체: 2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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