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농식품업체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 업종
- 식품·F&B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주 사업장이 도내에 위치한
- 업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식품·F&B
- 제외 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기관・기업
- 정부 또는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관・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기관・기업
장비 사용료를 대신 내 주는 구조라 현금이 업체 통장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업체당 최대 10백만원 규모에서 도비가 700만원, 업체 자부담이 400만원(부가세 포함)이며 부가세 100만원은 연말 환급 대상이라 실부담은 그보다 줄어든다. 비용 정산이 선 결제 방식이어서 장비를 쓰기 전에 업체 몫을 먼저 내야 한다. 어떤 장비를 쓸지는 신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상담을 거쳐 센터 보유 장비에 적용 가능한지 확인한 뒤 결정된다. 총 예산 8,000만원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나고 평가는 7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선정하므로 일찍 신청하는 쪽이 유리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700만원 · 70% 지원 · 자부담 30%
자금·바우처
시제품 제작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700만원
- 「도비 7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업체당 지원액 : 최대 10백만원(도비 70%, 업체 자부담 30%)」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업체당 지원액 : 최대 10백만원(도비 70%, 업체 자부담 30%)」
- 자부담 금액
- 400만원
- 「업체 자부담 400만원(부가세 포함)」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2026년도 시제품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 공고 1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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