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5차 라이브커머스 제작ㆍ운영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2 ~ 2026-10-16
- 수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대표자(소상공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대표자(소상공인)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 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 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3,501,000원은 기업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소상공인은 자부담금 389,000원을 수행기관인 플랫폼사에 직접 납부한 뒤 부가가치세 389,000원을 별도로 더 낸다. 판판대로 메뉴판 8개 사업을 합산해 기업당 국비 6백만원이 한도여서, 다른 메뉴판 사업에 먼저 선정돼 있으면 한도 초과로 본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납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재지원이 막히고 한도도 복구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그립·우체국쇼핑 등 8개사 중 골라 신청하되, 선정 뒤에는 플랫폼과 상품을 바꿀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50만 1,000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350만 1,000원
- 「⑤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3,501,000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 정부지원금(90%) 외에 자부담금(10%)과 부가가치세(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
- 자부담 금액
- 38만 9,000원
- 「□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 389,000원」
- 모집 규모
- 110개사·건
- 「□ 지원규모 : 총 110개사 내외」
- 사용처(미검증)
-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획·송출 및 판매 전 과정 지원. 참여 플랫폼 8개사(그립, 현대홈쇼핑, 우체국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지마켓, 롯데ON, SK스토아) 중 희망 플랫폼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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