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프로그램
2026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기타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추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의 범위 - 다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이 공고로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격이다. 협업계획이 선정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협업체 단위로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협업체 중 1개 기업 한정), 중진공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융자는 선정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 신청 시 별도 심사를 거치고 융자제한기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세금 체납·휴폐업·한계기업, 그리고 제조업이 아닌 소상공인은 사실상 걸러진다. 한도는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변동이라 지금 숫자로 확정되지 않는다. 현장평가 60점 이상이어야 선정심의로 넘어가고,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면 5점 가점이 붙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연 15억원~100억원프로그램기타
융자·보증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시설자금
- 지원 한도
- 연 100억원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거치 기간
- 5년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융자·보증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운전자금
- 지원 한도
- 연 15억원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5년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거치 기간
- 2년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프로그램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_4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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