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창원시 2026년 2차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 모집 기간
- 2026-09-10 ~ 2026-10-07
- 수행기관
- 창원산업진흥원
- 업종
- 의료기기바이오·헬스케어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 업종
- 관내 의료·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후방 기업의료기기
-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후방(예비) 기업바이오·헬스케어
- 인증
-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과제 중복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이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및 사업비 지급 불가
지원금은 기업이 먼저 집행하고 결과평가와 정산을 거쳐 후지급된다.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를 나누는 몫이 아니라 지원금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따로 내는 것이어서, 5천만원을 받으면 1,250만원을 더 얹어 총 6,250만원 규모로 사업을 꾸려야 한다. 사업비는 소모성 재료비·시험인증비 같은 직접 수행비 중심으로만 인정되고, 기계장비·컴퓨터·3D 프린터 등 자산확보성 구매와 개발비·제작비·노무비 같은 인건비성 비용은 불인정이다. 개발된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최초 출시 후 5년간 창원시 관내에서만 제조해야 하고 핵심제품은 10년간 관내 제조 의무가 붙으며, 어기면 지원받은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억원 · 자부담 25%
자금·바우처
고도화 연구개발· TRL 6단계 이상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m 지원규모: 시작품 5개사(최대 5천만원) / 고도화 5개사(최대 1억원)」
- 자부담
- 25% (지원금과 별도)
-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5%이상 부담 * 부담금 현금 100% (현물 불인정)」
- 모집 규모
- 5개사·건
- 「m 지원규모: 시작품 5개사(최대 5천만원) / 고도화 5개사(최대 1억원)」
자금·바우처
시작품 연구개발· TRL 4~5단계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m 지원규모: 시작품 5개사(최대 5천만원) / 고도화 5개사(최대 1억원)」
- 자부담
- 25% (지원금과 별도)
-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5%이상 부담 * 부담금 현금 100% (현물 불인정)」
- 모집 규모
- 5개사·건
- 「m 지원규모: 시작품 5개사(최대 5천만원) / 고도화 5개사(최대 1억원)」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사업 공고문2026년 AI 빅데이터 의료바이오_부품모듈개발 지원사업 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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