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매출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 근로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신청
-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첨부4]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
- 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돈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변호사를 붙여 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법무법인을 고를 수 없고, 공단이 업무를 위탁한 법무법인과 계약해 배정된 법률 전문가와 분쟁조정·소송을 진행한다. 다른 대리인을 쓰고 싶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미 대리인을 선임해 계약서를 쓰고 수임료를 냈다면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없이 자문만 받는 것도 대상이 아니다. 선임료는 지원되지만 인지세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본인이 낸다. 대표자 기준 평생 1회뿐이라 사건이 여러 건이어도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시기를 골라 신청해야 한다. 규모는 75건 내외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므로 접수 시점이 곧 경쟁이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다음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의사와 무관하게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변호사 선임 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송달료은 자부담
- 모집 규모
- 75개사·건
-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75건 내외」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공고.pdf
추출 · 2,213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