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도내 소재 사업장
- 근로자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
- 기타
- 유연근무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
- 도내에 거주하는 신중년(2026. 1. 1. 기준, 40세~64세)을 신규 채용(예정)인 사업장
-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
-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지원)
- 제외 대상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아니라 기업이 쓰는 경상운영비다.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은 필수 항목이고 나머지는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산재·인사노무 컨설팅비로만 쓸 수 있어 임차료나 단순 시설관리비에는 쓸 수 없다. 1인당 월 40만원을 최대 5개월, 합계 200만원까지 분기별로 받는다. 사업 규모가 4명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나고,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만 배정된다. 채용할 신중년은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야 하고,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등록만 남아 있어도 취업 중으로 봐서 참여할 수 없다. 근로자가 1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지원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200만원
자금·바우처
사업장 운영비
- 지원 한도
- 1인당 200만원
- 「지원금액: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 5개월
-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사업장 운영비 월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 모집 규모
- 4개사·건
- 「사업 규모: 4명(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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