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제조(일반)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 업종
- 제조업제조(일반)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인증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공장등록
- 기타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및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돈은 도가 아니라 협약 은행에서 나온다. 진흥원 융자추천을 받아도 부동산 담보나 보증서 같은 은행 조건을 못 맞추면 대출은 안 된다. 한도는 업체당 8억원이지만 계약서 공급가액의 75% 범위에서만 잡히고 이미 낸 계약금·중도금은 빠져 잔여 금액만 인정되며, 임차보증금으로 쓰면 3억원이 상한이다. 금리 2.5%는 변동이라 8년(3년 거치 5년 분할) 동안 오를 수 있고 거치 후에는 3개월마다 원리금을 나눠 갚는다. 자금은 1차 200억, 2차 30억, 3차 200억으로 나뉘어 소진 시까지만 받으니 차수별 개시일이 사실상 마감이다. 동 자금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8억원 · 연 2.5%
융자·보증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금리
- 연 2.5%
- 「◦ 대출금리 : 2.5%(변동)」
- 대출 기간
- 8년
- 「| 시설자금 |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거치 기간
- 3년
- 「| 시설자금 |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보증
시설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8억원
- 「| 시설자금 |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금리
- 연 2.5%
- 「◦ 대출금리 : 2.5%(변동)」
- 대출 기간
- 8년
- 「| 시설자금 |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 거치 기간
- 3년
- 「| 시설자금 |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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