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진주시 2026년 과수특작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1 ~ 2026-10-07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진주시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과수 재배 농업인경남
- 업종
- 과수 재배 농업인농수산
- 기타
- 신청자 및 신청농지(사업대상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참다래 재배면적 및 신규 조성 예정 면적 0.3ha(3,000㎡) 이상
- 시설 면적 0.1ha(1,000㎡) 이상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
- 사업대상 농지가 임차농지인 경우 임차 잔여 기간이 5년 미만 시 감점
- 직전년도 지원사업 수혜자(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및 단체사업 제외)는 후순위
- 국비사업은 관외경작자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2026년 과수특작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불가
- 가족 명의로 사업 신청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2023~현재) 사업포기자는 사업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로 확정(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기 지원자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 세부사업 신청 불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산)인 경우 신청 불가
두 사업 모두 사업비의 절반이 농가 몫이다. 참다래는 69,730천원 중 시비 34,865천원, 아열대 과수는 51,916천원 중 25,958천원이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며, 각각 2개소만 뽑는다. 신청 면적 기준이 달라 참다래는 재배·신규 조성 면적 0.3ha 이상, 아열대 과수는 시설 면적 0.1ha 이상이어야 한다. 품목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어 스프링클러(자동) 18,000천원/ha, 평덕식 지주시설 50,000천원/ha, 인공수분기 1,250천원/대 같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신청 시 견적서 1부를 붙여야 한다. 기 지원자는 5년 이내 같은 필지에 같은 세부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아열대 과수는 이후 5년간 해당 작물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기업당 약 1,743만원 · 2개사 · 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 지원사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모집 규모
- 2개사·건
- 「사 업 량 : 2개소」
- 기업당 평균(추정)
- 약 1,298만원
자금·바우처
참다래 품질향상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모집 규모
- 2개사·건
- 「사 업 량 : 2개소」
- 기업당 평균(추정)
- 약 1,743만원
hwpx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6년 과수특작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4차).hwpx
추출 · 727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