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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마감자금·바우처

진주시 2026년 과수특작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모집 기간
2026-10-01 ~ 2026-10-07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농수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진주시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과수 재배 농업인경남
업종
  • 과수 재배 농업인농수산
기타
  • 신청자 및 신청농지(사업대상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참다래 재배면적 및 신규 조성 예정 면적 0.3ha(3,000㎡) 이상
  • 시설 면적 0.1ha(1,000㎡) 이상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
  • 사업대상 농지가 임차농지인 경우 임차 잔여 기간이 5년 미만 시 감점
  • 직전년도 지원사업 수혜자(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및 단체사업 제외)는 후순위
  • 국비사업은 관외경작자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2026년 과수특작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불가
  • 가족 명의로 사업 신청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 이내(2023~현재) 사업포기자는 사업 신청 불가
  • 사업대상자로 확정(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 시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기 지원자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 세부사업 신청 불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산)인 경우 신청 불가

두 사업 모두 사업비의 절반이 농가 몫이다. 참다래는 69,730천원 중 시비 34,865천원, 아열대 과수는 51,916천원 중 25,958천원이 보조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며, 각각 2개소만 뽑는다. 신청 면적 기준이 달라 참다래는 재배·신규 조성 면적 0.3ha 이상, 아열대 과수는 시설 면적 0.1ha 이상이어야 한다. 품목마다 단가가 정해져 있어 스프링클러(자동) 18,000천원/ha, 평덕식 지주시설 50,000천원/ha, 인공수분기 1,250천원/대 같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고, 신청 시 견적서 1부를 붙여야 한다. 기 지원자는 5년 이내 같은 필지에 같은 세부사업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아열대 과수는 이후 5년간 해당 작물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기업당 약 1,743만원 · 2개사 · 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기후온난화 대응작물 생산 지원사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자부담
50% (총사업비 기준)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모집 규모
2개사·건
「사 업 량 : 2개소」
기업당 평균(추정)
약 1,298만원
자금·바우처

참다래 품질향상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자부담
50% (총사업비 기준)
「재원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모집 규모
2개사·건
「사 업 량 : 2개소」
기업당 평균(추정)
약 1,7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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