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9 ~ 2026-11-02
- 수행기관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업종
- 게임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 첨부 파일 2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대구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게임
- 인증
-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증
- 제외 대상
- 당해 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에서 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총 2건을 초과하는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등에 납부해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 선정성/사행성/폭력성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게임콘텐츠인 경우 신청 불가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을 받지만 뽑는 곳이 2개사 내외라 경쟁이 좁다. 부가세는 지원금에 들어 있지 않아 기업이 따로 부담하고, 협약기간이 2026. 12. 21.까지로 짧은데 그 안에 전액을 쓰지 못하면 잔액은 전액 반납이며 이월 집행이 안 된다. 돈은 협약 후 1차 70%, 중간평가 '계속' 판정 후 2차 30%로 나뉘어 들어오고, 1차 교부를 신청할 때 지원금의 100% + 이자 금액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야 한다. 같은 게임으로 고도화와 마케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한도는 공통이다.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이 2건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500만원
자금·바우처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1,500만원
- 「2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15백만원)」
- 모집 규모
- 2개사·건
- 「2개사 내외(기업 당 최대 15백만원)」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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