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8 ~ 2026-10-13
- 수행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근로자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 인증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장애인기업
- 기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제외 대상
- 신청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미발급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ž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동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지원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보조공학기기와 같은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당해연도에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중도포기자 제외)
- 신청자(장애인대표자)가 대표로 있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중 하나라도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은 기기 공급가액의 90%까지만 닿는다. 부가세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110만원짜리 기기(공급가액 100만원+부가세 10만원)라면 센터 지원금은 90만원이고 20만원은 본인 몫이다. 센터가 대신 사주는 방식이 아니라 선 구매 후 증빙으로 정산하므로 구매 대금은 일단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뽑는 곳은 3개사 내외인데 걸리는 문턱이 많다 — 최근 4년 이내 이 사업에서 같은 품목을 받았거나, 1인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당해연도에 받고 있으면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외된다. 대표자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 중 하나라도 상시근로자가 있으면 역시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품목당 1개 제품, 최대 3개 제품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지원한도 : 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금액 : 기기별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9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자부담액 : 기기별 견적 금액 내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세」
- 모집 규모
- 3개사·건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출처 파일 그대로 · 1.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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