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시설·입주·공간
2026년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2차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인증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기타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 참여기업은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 제안형' 중 택1하여 1개의 제품만 신청 가능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은 당초 수요처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기업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현장검증비를 지원받은 경우
실증비는 기업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전담기관이 설치 용역사·공인시험기관·자재 구입처 같은 사용처에 직접 지급하고 선금도 없어, 설치와 시험이 끝난 뒤에야 정산된다. 정부 몫은 총 현장실증비의 80%이고 상한은 제품당 3,000만원이다. 나머지 20%는 기업이 대는데 그중 절반까지는 인건비·보유자재 같은 현물로 채울 수 있고, 부가세는 한도와 별개로 기업이 따로 부담한다. 쓸 수 있는 곳은 설치 공사비, KOLAS 현장 입회 시험비, 소모성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료 정도이며 제품 생산 원가나 인건비, 공공기관의 구매대금은 나오지 않는다. 인프라 복구비는 실증비용 총액의 10%, 최대 3백만원까지만 인정된다. 12개 과제 내외를 뽑고, 실증을 마쳐도 공공기관이 구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때 철거·회수와 감가 비용은 기업이 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제품당 3,000만원 · 자부담 20%시설·입주·공간공간
자금·바우처
현장실증비
- 지원 한도
- 제품당 3,000만원
- 「◦ (현장실증비)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④ 현장검증비는 정부 80%, 참여기업(중소기업) 20% 부담을 원칙으로 함. (vat제외 기준)」
- 모집 규모
- 12개사·건
- 「□ 지원 규모 : 12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사용처(미검증)
- 공인시험 관련 비용, 제품 설치 공사 비용, 재료비 구매 비용, 실증 계측장비·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비용. 전담기관이 용역사·공인시험기관·자재 판매처 등 사용처에 직접 지급
시설·입주·공간
현장설치·실증지원
- 시설 종류
- 공간
출처 파일 그대로 · (중기부_공고_제2026-497호)_2026년도_기술개발제품_공공기관_실증지원_사업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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