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1 ~ 2027-06-30
- 수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업종
- 제조(일반)식품·F&B뷰티·화장품패션·의류·섬유반도체·전기·전자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업종
-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 인증
- 필수자격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중소기업확인서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제조기업 인정 범위 :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 제외 대상
-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등
- 본 공고에서 ‘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크기가 「55cm x 40cm x 20cm(가로·세로·높이)」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10kg를 초과한 제품은 지원 불가
-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등
-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업종(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공고의 모집대상에서 제외
-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의 매대를 1년간 내주는 사업이라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공간과 판매 인력이다. 대신 판매분의 23%를 수수료로 떼고 입출고 물류비도 기업이 부담하므로 납품단가를 그 구조에 맞춰 잡아야 한다. 입점은 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중 한 개 대품목군에 한하며 HS코드 기준 최대 9개 제품까지다. 선정위원회 평균 점수에 가점(최대 5점)을 더해 70점을 넘어야 하고, 선정 통보 후 30일 안에 거래계약을, 계약 후 30일 안에 입고를 마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돼 구매확인서 발급을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공간프로그램수출·해외진출 · 판로·마케팅
시설·입주·공간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
- 시설 종류
- 공간
프로그램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지원 종류
- 수출·해외진출
프로그램
기업참여 판매 촉진 프로모션 기획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제품 홍보·마케팅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판매‧물류 전문인력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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