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도입 및 지원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6 ~ 2026-10-23
- 수행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기업당 정규직 근로자 최대 1명 지원
- 제외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기업
- 휴업·폐업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가입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내야 할 기업부담금을 중진공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나눠 부담해 최대 100%까지 메워 주는 구조다. 개발원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12만원이고, 지원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그친다. 지원 인원이 총 3명뿐이라 기업당 정규직 1명씩 사실상 3개 기업만 들어간다. 개발원과 협력·거래 관계인 중소기업이 1순위, 사회적경제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창업·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이 2순위이며 동일 순위에서는 서류가 완비된 접수순으로 끊긴다. 공제 가입 자체는 근로자와 3년 이상 함께 적립하는 약정이므로 3개월 지원이 끝난 뒤의 부담금은 기업이 이어서 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12만원 × 3개월 · 최대 36만원
자금·바우처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월 12만원
- 「지원내용 :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지원(1인당 월 12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지원기간 : 2026. 10. ~ 12.(3개월간)」
- 모집 규모
- 3개사·건
- 「지원규모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총 3명(월 12만원 × 3개월 × 3명 = 108만원)」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도입 및 지원 계획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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