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소상공인(법인사업자)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업력
- 접수일 기준 업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매출
- 최근 2개월 동안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인증
-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대표자 NCB 595점~964점인 소상공인
- 법인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붙임3 참조)
-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골프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돈을 받는 사업이 아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이용한도를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구조여서, 결제한 금액은 결제기일에 갚아야 한다. 카드한도는 소상공인당 최대 1,000만원인데 유의사항에는 기업당 보증한도가 900만원으로 적혀 있어 실제 승인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보증료율 연 0.8%와 연회비 4,000원은 본인 부담이고, 현금서비스·카드론은 막혀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가맹점에서는 쓸 수 없다. 신청은 지역신보 영업점과 기업은행 영업점을 각각 찾아가는 두 단계라 방문이 두 번이고, 보증신청부터 카드 배송까지 약 10영업일이 걸린다. 접수는 3월 23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여서 재원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1,000만원 · 보증료 0.8% · 보증 90%
융자·보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카드한도) 소상공인당 최대 1,000만원」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사항)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0.8%」
- 보증 비율
- 대출액의 90%
- 「(보증사항)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연 0.8%」
- 대출 기간
- 1년
- 「(사용기간) 1년(최대 5년 이내 4년 연장 가능)」
출처 파일 그대로 · 260320_소상공인(법인사업자)_비즈플러스카드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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