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프로그램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8 ~ 2026-10-12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경상남도
- 인증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사회적기업
- 기타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심사위원회 미출석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외함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자격을 붙여 주는 사업이다.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과 홍보·판로지원을 받는다. 지정요건은 조직형태·사회적 목적·영업활동·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법령 준수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면 유급근로자 1명 이상에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과 최저임금·주15시간·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이라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까지 함께 본다.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했어야 하고, 심사위원회에 직접 나가 3분 브리핑을 해야 한다 — 불출석하면 그것만으로 지정에서 빠진다. 과거 지정이 취소·반납됐거나 부정수급 제재를 받은 곳은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지원 기간
- 3년
- 「지정기간 : 3년」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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