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 인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벤처기업
-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 또는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보증과 융자가 한 묶음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먼저 받아야 은행 대출로 넘어간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이고 보증비율 100%·보증료율 연 0.5%가 붙지만, 융자액 자체는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로 정해진다. 금리는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값이라 은행 협약금리가 공고에 없어 실제 부담 금리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하고, 상환은 1년 거치 뒤 4년 균등분할이다. 1억원을 넘는 건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 위원회 개최까지 더해져 시간이 더 걸린다. 100억원이 소진되면 12월 31일 전에도 접수가 닫히며, 비영리사업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만 길이 열려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2.5%p 감면 · 보증료 0.5% · 보증 100%
융자·보증
운전자금 융자
- 이차보전
- 2.5%p 감면
- 「-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 대출 기간
- 5년
-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 기간
- 1년
-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보증
특례보증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보증료율
- 연 0.5%
- 「- 보증료율 : 연 0.5%(고정)」
- 보증 비율
- 대출액의 100%
- 「- 보증비율 : 100%」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257_2026년_사회적경제조직_특례보증_및_이차보전_지원_사업_공고문(죄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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