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금융

신청 자격

지역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인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벤처기업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는 자
  •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지정·설립인가 등이 취소 또는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보증과 융자가 한 묶음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먼저 받아야 은행 대출로 넘어간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이고 보증비율 100%·보증료율 연 0.5%가 붙지만, 융자액 자체는 신용보증평가에 따른 한도로 정해진다. 금리는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값이라 은행 협약금리가 공고에 없어 실제 부담 금리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하고, 상환은 1년 거치 뒤 4년 균등분할이다. 1억원을 넘는 건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 위원회 개최까지 더해져 시간이 더 걸린다. 100억원이 소진되면 12월 31일 전에도 접수가 닫히며, 비영리사업자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만 길이 열려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2.5%p 감면 · 보증료 0.5% · 보증 100%
융자·보증

운전자금 융자

이차보전
2.5%p 감면
「- 대출금리 : 협약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5%를 뺀 금리」
대출 기간
5년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거치 기간
1년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보증

특례보증

지원 한도
최대 5억원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보증료율
연 0.5%
「- 보증료율 : 연 0.5%(고정)」
보증 비율
대출액의 100%
「- 보증비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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