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프로그램
2026년 로컬기업 크라우드펀딩 (대출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6-09 ~ 2026-10-30
- 수행기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인증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발급이 가능한 기업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 활용계획 및 상환 계획이 명확한 기업
- 제외 대상
- 휴·폐업자인 경우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참고4)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
-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
- 자가(임차) 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 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포함),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 중이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받는 돈은 보조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갚아야 하는 대출이다. 약정금리 연 8.5%가 그대로 투자자 수익률이 되고, 이차보전 4%와 펀딩 성공 시의 성공인센티브 3.5%를 빼면 사업체 실질 부담이 연 1%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만 펀딩 개설금액의 70% 이상을 3주 이내에 모아야 성공으로 인정되므로 모금이 미달하면 그 인센티브 몫은 기대할 수 없다. 센터가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1:1 재무 컨설팅·상세페이지 제작 등 펀딩 성공을 위한 서비스를 붙여 주는 구조이며, 투자자에게 줄 할인쿠폰·제품배송 같은 현물리워드 비용은 참여기업이 따로 부담한다. 조달 규모는 기업별 평균 1,500만원이고 총 7개사 선착순이라 10월 30일 전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1억원 · 연 8.5%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기타
융자·보증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 지원 한도
- 최대 1,500만원
- 「기업별 평균 1,500만원 규모 자금 조달 및 펀딩 관련 지원」
- 금리
- 연 8.5%
- 「연 8.5% 이내」
- 이차보전
- 4%p 감면
- 「대출금액의 4% 해당 금액 지원 (1년 이내)」
- 대출 기간
- 1년
- 「평균 1년 이내」
- 모집 규모
- 7개사·건
- 「□ 지원규모 : 총 7개사 (선착순 모집 마감)」
융자·보증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융자·보증
민생활력 성장동행 특별보증·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제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및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은 최대 1억 원 이내」
프로그램
재무 컨설팅
- 모집 규모
- 7개사·건
- 「기업별 1:1 맞춤형 멘토링 (전체 7개사 대상 최소 1회 이상)」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펀딩 교육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펀딩 오픈 지원
- 지원 종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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