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융자·보증프로그램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1 ~ 2026-10-06
- 수행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기타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추진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협업계획을 승인해 주는 사업이지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아니다. 선정되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할 때 1개 기업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고, 중진공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융자는 협업 선정 이후 별도 심사를 거치므로 선정이 곧 대출은 아니며,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이라 공고에 고정값이 없다. 한도는 시설자금 연간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15억원이다. 융자제한 기준이 넓어 상장기업,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세금 체납, 소상공인 등은 대출 단계에서 걸린다. 신청은 중소기업 2개 이상이 협업체를 구성해야 하고, 현장평가 60점 이상인 기업만 선정심의로 넘어간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현장평가에서 5점 가점을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연 15억원~100억원프로그램기타
융자·보증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시설자금
- 지원 한도
- 연 100억원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10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거치 기간
- 5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융자·보증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운전자금
- 지원 한도
- 연 15억원
-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5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거치 기간
- 2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프로그램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중소기업유통센터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_4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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