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창업기업
- 업력
- 창업일 7년 미만 창업기업
- 기타
- 충남 소재 7년 미만 기술기반 창업기업
- 가치평가 대상 특허(출원 또는 등록)를 보유하거나 도입 예정인 창업기업
- 제외 대상
- 예비창업자는 제외
- 동일 기술 또는 동일 제품으로 당해 연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유관기관(지자체, 협회 등)으로부터 기술이전·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이미 받은 기업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법인/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중이거나 부도, 휴·폐업, 자본잠식 등 경영 악화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로 판명되거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특허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노하우 전수 및 기술자문은 지원 제외
기술이전과 기술가치평가를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한 기업이 둘 다 받아도 총액은 1,020만원을 넘지 못한다. 어느 쪽이든 비용을 기업이 먼저 집행하고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를 낸 뒤 절반을 정산받는 구조라, 부가가치세와 송금·이체수수료, 보험료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술이전에서는 이전수수료·경상수수료·관납료가, 가치평가에서는 컨설팅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이 빠진다.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기업이 스스로 발굴해 진행한 건은 제외될 수 있고, 기술이전 계약서에 중개기관으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명시되거나 센터 발행 중개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상시 모집이지만 기술이전 10건, 가치평가 5건 내외 예산이라 소진되면 마감되며, 그 뒤에는 매칭과 컨설팅만 이어지고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20만원 · 50% 지원 · 자부담 50%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기술가치평가]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기술가치평가 기관을 통한 평가 수수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0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기술가치평가 기관을 통한 평가 수수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0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기술가치평가 기관을 통한 평가 수수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0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모집 규모
- 5개사·건
- 「(지원규모) 기술이전 10건, 기술가치평가 5건 내외」
자금·바우처
[기술이전]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520만원
-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2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2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520만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은 기업 자부담 원칙」
- 모집 규모
- 10개사·건
- 「(지원규모) 기술이전 10건, 기술가치평가 5건 내외」
프로그램
기술 매칭·평가기관 연결 및 컨설팅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4. (포스터) 2026년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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