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창업도시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23 ~ 2026-11-30
- 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창업
신청 자격
- 지역
- 4극 3특 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비수도권
- 업력
- 창업 7년 이내
- 기타
- 신청대상 : 광역자치단체 10곳
- 대표도시 1곳과 중심구역 1곳 확보 (필요 시 협력도시 확보)
- 최소 15개 이상 (기본 5개 외 10개 주요 과업항목별 1개 이상)
- 총 6.4억원 (지역이전 지원금 4억원,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2.4억원)
- 운영기관 내 전담인력(참여율 100%) 7인 이상 확보
- 전담인력 7인 중 정규직을 최소 3인 이상 확보 (총괄책임자 제외)
- 전담인력 7인 중 창업지원 경력 5년 이상인 인력을 최소 3인 이상 확보
- 제외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광역시(북·동·서·남·광산구) 및 나주시를 제외한 지역을 창업도시(대표도시 등)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단, 일반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운영기관에서 전담조직 설치·확보가 불가한 경우, 해당 지역은 창업도시 신청 불가
신청자는 기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다. 4극 3특의 10곳 중 6곳을 뽑고, 서류평가에서는 탈락이 없어 신청한 모든 시·도가 12월 현장평가까지 간다. 네 가지 요건은 하나라도 비면 접수가 취소된다 — 대표도시와 중심구역 확보, 추진단 15개 이상, 지방재원 6.4억원,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의 전담인력 7인이다. 전담조직 기준은 협의로 완화되지 않고, 설치가 불가하면 그 지역은 신청 자체가 막힌다. 온라인 신청은 혁신센터 총괄책임자 계정으로 하되 공문은 시·도 명의여야 하며, 빠지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계획서는 본 접수보다 앞선 11월 4일까지 따로 이메일로 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10억원 · 60% 지원 · 자부담 40%시설·입주·공간공간프로그램기타
자금·바우처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 지원 한도
- 최대 3.6억원
- 「중앙정부 60% 3.6억원 · 매년 중앙정부(중기부)에서 운영비의 60%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중앙정부 60% 3.6억원 · 매년 중앙정부(중기부)에서 운영비의 60% 지원」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지방정부 40% 2.4억원 · 매년 지방정부에서 운영비의 40% 지원」
- 자부담 금액
- 2.4억원
- 「지방정부 40% 2.4억원 · 매년 지방정부에서 운영비의 40% 지원」
자금·바우처
지역사업화 자금
- 지원 한도
- 창업기업당 연 6억원
-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억원의 지역사업화 자금 지원」
자금·바우처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비용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창업도시에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비용(3억원 내외) 지원 예정」
자금·바우처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110억원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110억원 내외 (100~120억원)」
자금·바우처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 한도
- 최대 40억원
- 「프로그램 운영비 40억원 내외 (30~50억원)」
시설·입주·공간
지역 엔젤투자허브
- 시설 종류
- 공간
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_창업도시_조성_프로젝트_창업도시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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