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양양군 2026년 2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 업력
- 양양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 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 제1호 외의 업종(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
- 인증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여부 확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대표자소유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신청, 가처분이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불건전,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도매업
- 성인용품 판매점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 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 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골프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군이 직접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실제 대출은 은행이 실행하므로, 보증서를 받아도 은행 단계에서 한 번 더 걸릴 수 있고 내방이 필요할 수 있다. 업체별 한도는 5천만원이며 용도가 운전자금으로 묶여 있어 시설투자에는 쓸 수 없다. 보증료는 연 0.8% 고정으로 대출이자와 별개로 나가지만, 별도의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되돌려받을 여지가 있다. 보증기간은 5년이되 일시상환은 최초 2년 취급 후 1년 단위 연장이라 만기마다 재심사를 거친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양양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둔 개인사업자만 해당한다. 총 22.5억원이 소진되면 마감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두 사업의 제한업종 목록이 서로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000만원 · 보증료 0.8%
융자·보증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을 통한 유동성 공급· 운전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보증한도 : 업체별 5천만원 이내」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 대출 기간
- 5년
- 「보증기간 : 5년 이내(일시상환 : 최초 2년 취급 후 1년 단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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