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프로그램
2026년 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2 ~ 2026-10-23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서비스(기타)교육바이오·헬스케어환경·에너지문화예술·공예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타
신청 자격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세종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공고마감일 이전까지 이수 필수
- 제외 대상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돈을 주는 공고가 아니라 자격을 주는 공고다.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경영컨설팅·홍보·판로지원을 받는데, 마을기업이나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한 기간은 그 3년에서 빠진다. 신청 전에 미리 해둬야 할 것이 둘 있다. 소셜클래스 등에서 5시간 이상 교육을 대표자 이름으로 이수해야 하고(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분만 인정), 상법상 회사라면 배분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쓴다는 조항을 넣은 정관을 접수마감일까지 공증받아야 한다.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에 취약계층 30%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1명뿐이면 그 1명이 취약계층이어야 한다. 접수는 방문·메일이 안 되고 사회적기업 포털만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네트워킹·행사 · 기타
프로그램
사회연대경제 분야 공모사업 등 지원사업 참여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_2610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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