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3차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환경개선사업)
- 모집 기간
- 2026-09-17 ~ 2026-10-01
- 수행기관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중소·중견기업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입사 7년 미만 근무자이며, 세종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 소재지가 세종시이며,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기업별 최대 2명 지원 가능, 기업 신청 규모의 외국인 비율 50% 이하
- 제외 대상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사업주 직계혈족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소유 기숙사
- 전입조건 미충족 근로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기업 및 근로자는 타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외업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임차료의 80%를 지원하지만 상한이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라, 월세 50만원 기숙사는 예시처럼 40만원이 아니라 30만원까지만 나온다. 남는 20% 이상은 기업이 반드시 떠안는다. 지급 방식도 선지출이다 — 기업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먼저 내고 3개월치를 모아 사후 청구하며, 월세에 관리비가 섞인 계약서는 관리비를 따로 명기하지 않으면 전체 임차료의 10%가 깎인다. 3차 물량은 총 5명분이고 기업당 3명까지라 한 기업이 다 가져가기 어렵다. 근로자 요건이 실질적인 관문이다: 입사 7년 미만·세종시 전입 정규직이어야 하고, 기숙사 이용 정원의 20% 이상은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여야 한다. 그 신규 채용자가 중도 퇴사해 비율이 깨지면 해당 분기까지만 지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명당 월 30만원 × 3개월 · 최대 9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지원 한도
- 1명당 월 30만원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임차료 일부(20% 이상)는 기업 부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임차료 일부(20% 이상)는 기업 부담」
- 지원 기간
- 3개월
- 「○ (지원기간) 2026년 10월 ~ 12월 해당분(최대 3개월)」
- 모집 규모
- 5개사·건
- 「○ (지원규모) 총 5명(기업당 최대 3명, 기 선정기업은 기존인원 포함 10명 이내)」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_2026년_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_임차비_지원)_3차_모집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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