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원도심ㆍ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업종
- 도소매·유통식품·F&B서비스(기타)관광·여행·숙박물류·운송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지역
- 인천광역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포함) 및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업종
- ①음식점업(56)식품·F&B
- ②도소매업(45~47, 단, 무점포 소매업(479) 제외)도소매·유통
- ③교육서비스업(85)교육
- 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서비스(기타)
- ①운수 및 창고업(49~52)물류·운송
- ②건설장비 운영업(426)건설·부동산
- ③여행사업(752)관광·여행·숙박
- 인증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무점포 소매업(479)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무점포 소매업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 구조라,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안에서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조건이 붙는다. 이차보전 연 1.5%는 최초 3년간만 적용돼 그 이후 이자는 신청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하고, 보증료율 연 0.8%는 이와 별개로 든다. 과거 같은 특례보증을 받았으면 그만큼 한도가 깎이고, 재단·신보·기보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신규보증을 받았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총 125억원을 선착순으로 소진하는 방식이라 보증상담을 신청해도 자금이 떨어지면 거절될 수 있다. 업종 요건을 채워도 무점포 소매업(479)과 통신판매·전자상거래업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000만원 · 금리 1.5%p 감면 · 보증료 0.8%
융자·보증
보증료율
- 보증료율
- 연 0.8%
- 「보증료율 : 연 0.8%」
- 대출 기간
- 5년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거치 기간
- 1년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융자·보증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1.5%p 감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대출 기간
- 5년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거치 기간
- 1년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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