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울진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업종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관광·여행·숙박
- 기타
- 단체관광계획서를 울진군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 완료된 업체
-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 또는 수학 여행단 100명 이상 유치한 여행
- 우리 군이 지정한 주요관광지(유료관광지 2곳 이상) 관광한 경우
- 관내 식당 이용실적 (단, 숙박시설 식사 제외)
- 제외 대상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우리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 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관광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보상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동일여행사가 당해 예산액의 50%를 초과하여 기지원받은 경우
돈보다 절차가 먼저다.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단체관광계획 통보서를 내고 울진군과 협의를 끝내지 않으면, 실제로 관광객을 데려왔어도 지급 자체가 불가하다. 정산은 여행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이고, 유료관광지 2곳 이상 관람과 관내 식당 이용이 모두 증빙돼야 한다. 숙박시설에서 먹은 식사는 관내 식당 실적으로 쳐주지 않고, 식당 영수증으로 유료관광지를 갈음할 수도 없으며, 유료관광지 영수증은 숙박 영수증과 분리해야 한다. 증빙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원본만 인정되어 간이영수증은 쓸 수 없다. 예산은 신청 순서대로 소진되고 12월 11일 18시 등기 도착분까지만 받으며, 한 여행사가 당해 예산액의 50%를 넘게 받아 간 경우에는 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1인당 1만원~2만원
자금·바우처
숙박관광· 1박
- 지원 한도
- 1인당 1만원
- 「- 1박 시 1인당 1만원,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 지원」
자금·바우처
숙박관광· 2박 이상
- 지원 한도
- 1인당 2만원
- 「- 1박 시 1인당 1만원,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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