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순창군 2026년 3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7 ~ 2026-09-18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순창군 소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고 거주자
- 근로자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 기타
- 18세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
-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기존) 전년도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 고용할 것
- 제외 대상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청년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청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사업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뽑는 자리는 기업 1개소, 청년 1명뿐이다. 기업이 받는 돈은 5,600,000원(월 70만원 × 8개월)으로 적혀 있지만 지원내용에는 정규직 기준 최대 6개월이라 붙어 있어 실제 지급 개월은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한다. 채용할 청년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순창군이어야 하고, 미취업자이거나 그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 이미 오래 일한 직원을 올려 쓰는 방식은 안 된다. 급여는 군 지원금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 몫 취업장려금 300만원은 고용유지 6개월·1년·2년 시점에 100만원씩 나뉘어 나가므로 기업 지원이 끝난 뒤에도 고용을 이어가야 전액이 된다. 선정은 신규 참여기업이 1순위이고, 최근 3년간 참여실적이 적은 기업이 그 다음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60만원
자금·바우처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70만원 지급· 정규직 기준 최대 6개월
- 지원 한도
- 최대 560만원
- 「금5,600,000원(700,000원 × 8개월)」
- 지원 기간
- 8개월
- 「금5,600,000원(700,000원 × 8개월)」
- 모집 규모
- 1개사·건
- 「기업 1개소(청년 1명)」
자금·바우처
취업장려금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청년)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고용유지 6개월 100만원, 1년 100만원, 2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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