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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모집 기간
- 2026-08-03 ~ 2026-09-30
- 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업종
- 콘텐츠·엔터·미디어게임디자인·광고·마케팅문화예술·공예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근로자
-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 중소기업: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 그 외 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
-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 업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콘텐츠·엔터·미디어
- 기타
-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기업(개인기업 포함)
-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독립된 창작개발공간과 창작시설·장비를 갖출 것
-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을 확보해야 함
-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 제외 대상
-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 불법 건축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할 수 없음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인정 자격을 주는 제도다. 인정을 받으면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에 쓸 수 있다. 인력 문턱은 벤처기업 3명, 중소기업 5명, 그 외 기업 10명이고 전담부서는 1명으로 가장 낮다.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도 창작전담요원으로도 계산되지 않으므로, 창작 인력만 있는 회사는 생산·영업·관리를 맡는 별도 상시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걸린다. 심의는 인적·물적요건을 모두 통과(P)해야 창작개발요건 점수가 산출되고, 평균 70점 이상과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 판정을 함께 넘겨야 최종 인정된다. 현판은 반영구적 재질로 고정해야 하고, 임대 공간이면 임대차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 지원 종류
- 기타
출처 파일 그대로 · 01_공고문_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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