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광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5 ~ 2026-09-30
- 수행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원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광주시 초월읍 소재 중소기업 4개소를 뽑아 설치비의 90%를 보조한다. 보조금은 방지시설 종류와 용량으로 정해진 단가표에 묶여 있어 여과집진시설 300㎥/분이면 5,670만원이 상한이고, 그 한도를 넘는 공사비는 자체투자금으로 따로 적어 내야 한다. 자부담 10%와 별개로 총공사비의 10%인 부가가치세는 전액 사업장이 부담하며, 자가측정비·변경신고 대행비·기술자문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돈은 기업이 아니라 시공을 맡은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받아 가고, 기업은 자부담금을 업체에 직접 입금한다. 설치 후 3년 이상 가동해야 하며 폐업·이전으로 미가동하면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반납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2.7억원~7.2억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2.7억원
- 「보조금최대 2.7억원최대 3.6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 모집 규모
- 4개사·건
- 「광주시 초월읍 일원 4개소 230,000,000원」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3.6억원
- 「보조금최대 2.7억원최대 3.6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최대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RTO, RCO 등
- 지원 한도
- 최대 5.6억원
-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7.2억원
-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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