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자금·바우처
청주시 2026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지역
- 청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 업종
- 청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제조(일반)
- 기타
- 추진절차(기업당 연 1회 신청가능)
- 신청일 이후 개최하고, 업체가 직접 참가하는 전시회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로 개최 횟수가 지난 3개년 이상인 전시회
- 제외 대상
- 지난 2개년(2024년, 2025년도) 동일 사업 참여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소상공인, 유통업체 제외)
-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 및 지자체에 중복 지원받은(을) 기업
- 기업명과 부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기타 허위의 서류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전, 선물전 등은 제외
청주시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된 중소 제조기업 6개사를 뽑아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주되, 자부담 20% 이상이 따로 붙는다. 인정되는 비용은 부스임차료와 설비·장치비뿐이고 부가가치세는 빼고 계산한다. 돈이 먼저 나오지는 않는다 — 참가 전에 신청해 평가표 5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 뒤, 전시회를 다녀와 결과보고서와 지출증빙을 내야 사업비가 지급된다. 2024·2025년 같은 사업에 참여했거나 같은 전시회로 다른 기관에서 중복 지원받은 기업은 걸러지고, 기업명과 부스명이 다르면 그것만으로도 제외된다. 접수는 9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 사실상 선착순에 가깝고, 신청은 기업당 연 1회뿐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만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지원내용 : 6개사(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
- 20%
- 「지원내용 : 6개사(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자부담 20% 이상」
- 모집 규모
- 6개사·건
- 「지원내용 : 6개사(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자부담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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