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 모집 기간
- 2026-04-07 ~ 2027-01-30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매출
-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 인증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기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특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신청 불가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공고일 기준 가입해 납부하고 있는 보험을 골라 신청하면,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0%(고용보험은 20~50%)를 분기별로 계좌로 돌려받는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고, 2023년도부터 누적 12개월까지만 지원되므로 이미 그만큼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미납분은 신청기간이 끝난 뒤 완납해도 소급되지 않으니 분기 마감일 전에 납부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하다.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분기는 자동으로 심사되지만, 지원금을 받은 뒤 폐업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환수를 피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50% 지원
자금·바우처
고용보험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자금·바우처
국민연금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국민연금: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지원 기간
- 1년
- 「국민연금료 지원은 ‘23년도부터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 분)”으로 한정」
자금·바우처
산재보험 지원· 1~12등급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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