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경주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2025년도 매출액 3억5천만원 이하의 경주시 소상공인
- 매출
- 2025년 매출액 3억5천만원 이하
- 인증
- 경주시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주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 2025년 카드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받는 금액을 신청자가 정할 수 없는 사업이다.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1.0%를 국세청 조회 자료로 산정해 업체당 5만원에서 40만원 사이로 확정되므로, 카드 매출이 아예 없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신고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한다. 매출 기준 3억5천만원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 판정한다. 정해진 선정 인원 없이 접수순으로 심사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데, 접수 시점에는 업체별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남은 예산을 확인할 수 없다 — 접수가 되었어도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순번은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이라 방문 접수는 뒤로 밀리고, 지급까지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90일이 걸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 최대 40만원」
hwp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붙임1.「2026년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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