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제외 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수원시가 직접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신용·기술보증을 연계해 기업은행이 융자하고 시는 이자와 보증료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다.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고 이자 2.0%, 보증료율 연 1.2% 이내를 지원받는다. 대출금리·상환방법·보증율 등 실제 조건은 협약기관이 정하므로 공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막히면 융자가 실행되지 않는다. 자금은 운전자금 전용이어서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즉시 환수되며, 휴·폐업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기고 기지원금액도 회수된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2%p 감면 · 보증료 1.2%
융자·보증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 연 1.2%
-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 1.2% 이내」
융자·보증
자금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
- 이차보전
- 2%p 감면
- 「⦁ 이자 지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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