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기타
-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통계진흥원 또는 외국환은행 발급)
- 다수 지자체가 보험료 지원 시, 지원한도는 관련 지자체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 보험료연체, R등급, 금융거래불가 등 업체 및 공사 他 보험종목(단기(포괄) 등) 이용기업 제외
- 가입신청 이후 심사과정에서 가입제한 기업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지원대상업체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 순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됨
보험료를 기업이 먼저 내고 정산받는 방식이 아니라 대전시가 무역보험공사에 전액 대납하는 구조다. 업체당 연간 한도는 25만원이지만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보험료는 이 한도 산정에서 빠지므로, 단체보험은 한도와 별개로 시가 전액 부담한다. 단체보험의 책임금액은 U$5만 이내, 보상비율은 중소기업 95% 범위이며 한 번 가입하면 책임금액 변동이 없는 한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갱신된다. 이미 낸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어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합산 한도를 넘길 수 없고, 사업기간은 연말까지지만 사업비가 소진되면 그 전에 접수가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실비 지원
자금·바우처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연간 지원한도 산정 시 제외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 「대전광역시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 수출기업에 단기수출 보험 일괄제공」
- 사용처(미검증)
- 대전광역시청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 책임금액 U$5만 이내, 보험기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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