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융자·보증

포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금융

신청 자격

지역
  •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제조(일반)
인증
  •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공장등록
기타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여성·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출
  • 화재발생기업: 화재 발생 후 1년 이내,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 재해피해기업: 재해 발생 후 1년 이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2025. 1. 1.~2025. 12. 31.기간 중 1회라도 이자차액 보전받은 수혜기업은 2026년 ‘신규’ 신청 지원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아 위 ‘기존’ 구분 대상임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환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다만,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로 함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 불건전 영상게임기, 오락용품 등의 제조기업

돈을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니라 협약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시가 일부 대신 내주는 구조다. 금리는 은행별 심사기준과 신용에 따라 정해지므로 같은 2억원을 빌려도 부담이 은행마다 다르고, 보전율보다 대출금리가 낮으면 그 대출금리 내에서만 지원된다. 보전율은 첫해에 일반 중소기업 3.5%, 여성·장애인·화재·재해피해기업과 대표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업은 4.5%로 갈리고 이듬해부터는 각각 1.5%와 2.5%로 내려간다. 2025년에 한 번이라도 보전받았다면 ‘신규’가 아닌 ‘기존’으로 분류돼 처음부터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관내 거주 우대는 대표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면 주민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끝나고,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면 승인은 별도 연락 없이 실효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융자·보증최대 2억원 · 금리 4.5%p 감면
융자·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① 일반중소기업

지원 한도
최대 2억원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이차보전
3.5%p 감면
「| ① 일반중소기업 | | 3.5% | 1.5% | 1.5% | |」
대출 기간
3년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융자·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② 여성기업 ③ 장애인기업 ④ 화재발생기업

지원 한도
최대 2억원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이차보전
4.5%p 감면
「| ② 여성기업 ③ 장애인기업 ④ 화재발생기업 | | 4.5% | 2.5% | 2.5% | |」
대출 기간
3년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융자·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⑤ 화재발생기업 외 재해피해기업, ⑥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업

지원 한도
최대 2억원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이차보전
4.5%p 감면
「| ⑤ 화재발생기업 외 재해피해기업, ⑥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업 | | 4.5% | 2.5% | 2.5% | |」
대출 기간
3년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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