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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차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9 ~ 2026-10-13
- 수행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업종
- 우주·항공·드론·방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지역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전국
- 업종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우주·항공·드론·방산
- 인증
- 중소ᆞ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당해 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4회(계열사 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한 기업
-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 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협약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통합한국관으로 들어가면 전시장 임차와 부스 설치, 전시물 운송, 통역을 주관단체가 일괄 수행·정산해 부스 비용은 따로 들지 않지만, 참여기업이 직접 받는 돈은 사전지원과 사후지원 단계의 각 1백만 원뿐이다. 출장자 항공권과 숙박비, 현지 체류비는 모두 기업부담이고 현지 공동교통만 제공된다. 개별참가는 한도가 1천만 원으로 크지만 소요비용의 80%만 나오고 초과 금액은 기업이 메운다. 어느 쪽이든 정부지원금은 전시회에 다녀온 뒤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에 지급되므로 참가 비용을 먼저 집행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방산업체 1·2차 협력업체, D2B 등록 조달실적, 전략물자판정 보유 중 하나 이상을 서류로 증빙해야 하고, 같은 전시회로 다른 부처·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전시·박람회
프로그램
통합한국관 공동참가
- 지원 종류
- 전시·박람회
부대비용
1단계· 사전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00만원
- 「(사전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100% 1백만 원 참여기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00%
- 「(사전3.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또는 전자 카달로그 제작100% 1백만 원 참여기업」
부대비용
3단계· 사후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00만원
- 「(사후100% 1백만 원 참여기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00%
- 「(사후100% 1백만 원 참여기업」
부대비용
개별참가· 해외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나) 개별참가의 경우, 지원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의 80%(해외 전시회 1천만 원 한도)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나) 개별참가의 경우, 지원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의 80%(해외 전시회 1천만 원 한도)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며,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부대비용
개별참가· 국내 방산전시회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5백만 원 개별참가2. 전시물 운송비8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5백만 원 개별참가2. 전시물 운송비80%」
출처 파일 그대로 · 27-1차_방산전시회_참가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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