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금융

신청 자격

지역
  •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근로자
  •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인증
  • 벤처기업(추가서류➍ 제출)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추가서류➎ 제출)이노비즈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
기타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 제조업 전업률(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 총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고, 공장등록 제조기업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제외 대상
  • 기존 수혜기업의 경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융자 한도(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를 초과한 기업
  • 현장실사조사 시 사업자 실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무점포 또는 주거형 기업(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등)
  • 사업장소재지가 공유오피스 혹은 비상주 사무실 등 실질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지원불가
  • 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에서 영업 중인 기업
  • 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중인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한 기업
  •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불가
  •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된 기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부동산업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보건업
  • 골프장 운영업
  • 일반 교과 학원

시가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협약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대출의 이자 일부를 과천시가 대신 내주는 구조다. 보전 폭은 2.5%이고 우대요건 하나를 충족하면 0.5%가 얹힌다 — 다만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자격으로 신청하면 벤처기업 외의 다른 우대요건을 따로 채워야 가산을 받는다. 신청이 몰려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시점부터는 0.5% 가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소상공인 1억원이며 소상공인은 1회 5천만원까지라 나눠 신청하게 된다. 이미 받은 이력이 있으면 한도에서 차감되고 부활하지 않으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 사업장과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실질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접수는 매월 1~15일이고 예산 12억원이 소진되면 중단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2.5%p 감면
융자·보증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소상공인

지원 한도
최대 1억원
「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이차보전
2.5%p 감면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대출 기간
3년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융자·보증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중소기업

지원 한도
최대 5억원
「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이차보전
2.5%p 감면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대출 기간
3년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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