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일본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Eureka Globalstars Call with Japan)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국내 사업자전국
- 업력
-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 기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대기업이 주관일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필수
-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 Your consortium must include companies based in at least one Eureka country and Japan.
- No single organisation or country can be responsible for more than 70% of the project budget.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
- 제외 대상
- 원자력(Nuclear Power), 의약품 개발(pharmaceutical development) 및 재생의료 제품 개발(regenerative medicine product development) 분야는 지원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과제당 연 5억원 이내로 최대 3년을 지원하지만, 실제 받는 비율은 기관 유형이 정한다 —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67%, 중견기업 50%, 그 밖의 기업은 33%까지이고, 중소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따로 내야 한다. 문턱은 돈보다 자격이다. 국내 주관은 기업만 할 수 있고, 참여 국내기업은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데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컨소시엄에 일본이 빠지면 구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국문·영문 연구개발계획서를 KIAT와 유레카 사무국에 각각 내야 한다. 국내 평가 70점을 넘겨도 상대국 평가와 정부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과제당 연 5억원 · 100% 지원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소기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7%
- 「중소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견기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중견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3%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그 외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00%
-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중, 중소기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5%
- 「65% 이하로 할 수 있음」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원 한도
- 과제당 연 5억원
- 「유레카 글로벌스타공고 참여국과제당 연 5억원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국내 컨소시엄 내」
- 지원 기간
- 3년
- 「(일본)(16개)이내 (최대 3년)기관으로 구성 (일본 참여 필수)영리기업 참여 필수」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도 일본 다자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Eureka Globalstars Call with Japan) 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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