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7 ~ 2026-09-28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업종
- 농수산제조(일반)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근로자
-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업종
- 산림자원 및 임업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업농수산
- 기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접수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지정 자체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정을 받아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건비·판로·입주 지원으로 이어진다.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두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1명뿐이면 그 1명이 취약계층이어야 한다.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만 인정되고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쓴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5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확인증도 빠지면 안 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지만 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기간은 여기에 합산되고, 지역형으로 이미 지정된 기업은 부처형에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월 90만원시설·입주·공간입주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네트워킹·행사 · 기타 외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 지원 한도
- 월 90만원
-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50~90만원 인건비 지원」
시설·입주·공간
성장지원센터
- 시설 종류
- 입주
프로그램
모태펀드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프로그램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프로그램
유망기업 스텝업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판로지원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산림청 공고 제2026-392호) 2026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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