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관광ㆍ마이스업 3UP(WageㆍWorkㆍWelfare)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부산상공회의소
- 업종
- 관광·여행·숙박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근로자
-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 관광숙박업 200인 이하
- 그 외 관광마이스 업종 100인 이하
- 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관광·여행·숙박
- 관광ㆍ마이스 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사인 사업장(단, 음식점업 제외)
- 기초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전시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사업장
- 기타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 신규 채용자는 26. 12. 31.까지 고용 유지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 타 지원사업에서 동일 항목으로 이미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
돈이 회사 운영비로 가지 않는다. 450만원은 신규 정규직 1인을 뽑아야 열리고, 그 돈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휴가비·숙박·문화비·교육비로만 쓸 수 있어 인건비나 장비·SW 취득에는 못 댄다. 기업이 먼저 집행하고 증빙을 낸 뒤 계좌로 보전받는 구조라 현금이 먼저 나가며 부가세는 자부담이다. 휴가비는 3일 이상 휴가를 실제로 부여해야 인정되고 1인당 100만원까지다. 채용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이미 받은 돈은 반환이 원칙이며, 자발적 퇴사는 2개월 안에 대체채용하면 고용유지로 본다. 집행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고 CEO·임원·인사담당자 중 1명 이상은 하반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900만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근로자 휴가비· 최소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며 휴가비를 지급한 경우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00만원
- 「※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자금·바우처
근무복지 및 환경개선 비용
- 지원 한도
- 최대 900만원
- 「(기업당 최대 2인 90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모집 규모
- 25개사·건
- 「선정규모: 최소 25개사 내외(총 50명 채용 지원)」
자금·바우처
근무복지 및 환경개선 비용· 정규직 신규 채용 1인
- 지원 한도
- 1인당 450만원
-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근무복지 및 환경개선 비용 450만원 지급*」
프로그램
기업 굿워크 인식 개선 교육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부산 관광 마이스 3UP 프로젝트 (1)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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