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평택시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평택산업진흥원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본사 또는 등록공장 평택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본사,연구소,등록공장 등 평택 소재여야 하고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불가
- 업종
- 업태 제조업제조(일반)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출 원 인 : 법인사업자(법인명의) / 대표자명 단독출원(개인사업)
- 출 원 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①당해연도 출원 중 ②비용지급 완료 건
- 선택지원 : 연간 1건 지원 가능 (국내 및 해외 中 택 1)
- 제외 대상
- 중견기업 및 대기업
-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숙박, 임대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2026년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 사업 동일 건 중복지원 받는 경우
- 우선심사료, 등록료, 공동출원 등
- 직접 출원한 경우(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경우)
- 현금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경우
-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 3개 이상 선정된 경우
국내 출원은 건당 150만원, 해외(PCT) 출원은 건당 300만원까지 받지만 비율이 80%라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한다. 지원 범위는 변리사 수임료(VAT 제외)에 한정되어 우선심사료·등록료·연차료, 성공사례금, 공동출원 건은 빠지고,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했거나 현금·간이영수증으로 결제한 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 20개사, 해외 3개사를 접수순 적격심사로 뽑으며 한 기업은 국내·해외 중 하나만 연간 1건 신청할 수 있다. 출원과 비용 지급을 먼저 끝낸 뒤 증빙으로 신청하는 후지급 구조이고, 연중 수시 접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진흥원 지원사업에 이미 3개 선정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건당 30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국내출원
- 지원 한도
- 1건당 150만원
- 「20개사 150만원/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20개사 150만원/건 80%」
- 모집 규모
- 20개사·건
- 「20개사 150만원/건」
자금·바우처
해외출원
- 지원 한도
- 1건당 300만원
- 「3개사 300만원/건」
- 모집 규모
- 3개사·건
- 「3개사 300만원/건」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2026년도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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