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업종
- 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일 기준 신청하는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자
- 고용 10인 미만
- 기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 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이 먼저 지급하고 증빙을 확인받은 뒤 돌려받는 구조라, 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과 4대보험 기업부담분 월 최대 268,400원을 5개월간 일단 기업 자금으로 내보내야 한다. 지원금 지급범위를 넘는 인건비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수당은 끝까지 기업 몫이다. 기업운영비 월 20만원과 멘토수당 월 15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청년 출석률에 연동돼 90% 이상 출석해야 전액이고 20% 미만이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모집은 총 19명이 채워지면 마감되며, 사회적기업이 타 국비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국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월 234만원 × 5개월 · 최대 1,170만원
자금·바우처
4대보험료 지원
- 지원 한도
- 월 26만 8,400원
- 「2)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 지원 기간
- 5개월
- 「2)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자금·바우처
기업멘토수당 지급
- 지원 한도
- 1인당 월 15만원
- 「4) 기업멘토수당 지급 : 멘토 1인당 월15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기간
- 5개월
- 「❍ 참여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씩,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씩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자금·바우처
기업운영비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월 20만원
- 「3) 기업운영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20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기간
- 5개월
- 「❍ 참여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씩,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씩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자금·바우처
참여청년 임금
- 지원 한도
- 월 234만원
-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 지원 기간
- 5개월
-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 모집 규모
- 19개사·건
- 「❍ 참여 청년인원 : 총 19명」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_사회연대경제_청년_일경험사업_참여_기업_추가(4차)_모집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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