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업종
서비스(기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신청일 기준 신청하는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근로자
  • 고용 10인 미만
기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 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이 먼저 지급하고 증빙을 확인받은 뒤 돌려받는 구조라, 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과 4대보험 기업부담분 월 최대 268,400원을 5개월간 일단 기업 자금으로 내보내야 한다. 지원금 지급범위를 넘는 인건비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연차수당은 끝까지 기업 몫이다. 기업운영비 월 20만원과 멘토수당 월 15만원은 정액이 아니라 청년 출석률에 연동돼 90% 이상 출석해야 전액이고 20% 미만이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모집은 총 19명이 채워지면 마감되며, 사회적기업이 타 국비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국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월 234만원 × 5개월 · 최대 1,170만원
자금·바우처

4대보험료 지원

지원 한도
월 26만 8,400원
「2)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지원 기간
5개월
「2)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자금·바우처

기업멘토수당 지급

지원 한도
1인당 월 15만원
「4) 기업멘토수당 지급 : 멘토 1인당 월15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기간
5개월
「❍ 참여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씩,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씩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자금·바우처

기업운영비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월 20만원
「3) 기업운영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20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기간
5개월
「❍ 참여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씩,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씩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자금·바우처

참여청년 임금

지원 한도
월 234만원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지원 기간
5개월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세전), 5개월간 지급」
모집 규모
19개사·건
「❍ 참여 청년인원 : 총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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