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인 소상공인
- 매출
- ’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
- 인증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고령군이 아닌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2025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일반유흥 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받는 금액은 신청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자료로 계산된다. ’25년 카드 매출액을 1.1로 나눈 뒤 0.4%를 곱한 값이며, 그 결과가 5만원 아래여도 5만원, 40만원을 넘어도 40만원이다. 카드 매출 자체가 없으면 계산이 성립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청 전에 부가세 카드 매출액(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신고를 마쳐 두어야 한다. 선착순이지만 순번은 행복카드.kr 온라인 등록 기준으로만 매겨진다. 행정복지센터·진흥원·연합회 방문이나 팩스·우편으로 내면 접수는 되더라도 뒤로 밀린다. 접수 시점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잔액을 알 수 없고, 예산을 넘겨 받아 둔 뒤 순서대로 심사하므로 접수했어도 소진되면 못 받는다. 종료일은 2026.11.30.이나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걸린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별로 증빙을 내야 각각 인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카드수수료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2026년 고령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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