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기타
-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
-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 기술분쟁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제외 대상
-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보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지원금이 기업 통장에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이 매기는 손해액 산정 수수료를 대신 덜어 주는 구조다. 기본 지원율은 50%이고 창업 7년 이내·대기업과의 소송·소상공인 등 우대조건이 중복 적용돼 최대 90%까지 올라가지만, 90%를 받아도 상한은 45백만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우대율 적용 전 최초비용의 10%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따로 내야 하고, 공고의 예시대로 30백만원짜리 산정이면 자부담 6백만원이 남는다. 수수료 전액 지원은 법원에서 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5개사 내외를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서면심의로 뽑으며 60점 이상이어야 선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500만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전액 지원」
- 자부담
- 10% (지원금과 별도)
- 「산정 비용의 부가가치세(우대율 적용 전 최초비용의 10%)는 중소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용처(미검증)
- 전문기관 손해액 산정 수수료 전액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 별도 부담)
자금·바우처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비율 90%인 경우
- 지원 한도
- 최대 4,500만원
- 「최대 45백만원 까지」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자부담금 = 보조율 적용(30백만원 x 10%) + 부가세(30백만원 x 10%) = 6백만원」
- 모집 규모
- 25개사·건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예산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사용처(미검증)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수수료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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