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프로그램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4 ~ 2026-10-08
- 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타
신청 자격
- 지역
- 대구광역시
- 근로자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인증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사회적기업
- 기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근로자중 지역취약계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자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 20% 이상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 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 회차 접수마감일 기준)신청 제한(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자격을 주는 절차다. 지정되면 진흥원·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판로지원·경영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이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생긴다. 지정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에 참여한 기간은 합산되므로 유사사업 이력이 있으면 실제 남는 기간이 짧아진다. 요건 중 걸리기 쉬운 것은 정관이다 — 사회적 목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청산 시 잔여재산 처분 조항이 들어간 정관을 접수마감일까지 공증받아 내야 한다. 대표자 교육 5시간도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이수분만 인정된다. 신청은 구·군이 요건심사와 현장실사를 하고 시 심사위원회가 기업별 10분 대면심사로 결정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기타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등) 참여자격 부여
- 지원 기간
- 3년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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