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경기도 관내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증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기존 측정기기 교체 시,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
- 제외 대상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법령상 부착 의무가 있는 사업장만 대상이 아니다. 의무는 없어도 자발적으로 기기를 달고 관제센터에 연결해 운영 중이면 똑같이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빠진다. 비용은 국비 40%와 지방비 20%로 나눠 대고 나머지 40%는 사업장 몫이며, 표의 기준금액보다 실제 비용이 낮으면 낮은 쪽이 기준이 된다. 기기 교체는 설치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것만 인정되므로 설치기록부로 연식을 증명해야 한다. 예산은 유지관리비를 먼저 배정하고 남는 범위에서만 설치비를 집행하며,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라 설치비를 노린다면 서두르는 편이 낫다. 선정 통보 후 4개월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결정이 취소되고, 허위 신청이나 목적 외 사용은 2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설치비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구분 | 설치항목 | 지원 기준금액 | 지원금액 | | 자부담 (40%) |」
자금·바우처
유지관리비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점검대상 | | 지원 기준금액(년) | 지원금액 | | 자부담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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