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 업종
- 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업종
- 창업·중소 환경기업환경·에너지
- 기타
- 주 15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지급 신규 고용(6개월이상 유지)
- 중장년(만 55세이상) 퇴직(예정)자
- 환경 관련1) 산업기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자로 환경 전문기관2) 또는 기업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
- 제외 대상
-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전문가는 신청(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타 부처 고용지원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뽑는 것은 기업이지만 실제 관문은 전문가다. 기업 승인을 받아도 2개월 안에 만 55세 이상, 환경 분야 15년 이상 경력의 퇴직(예정)자를 찾아 서류를 내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된다. 보조율은 전담형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일 때만 월 급여의 70%이고, 그보다 크거나 선택형이면 50%로 내려간다. 월 168만원이 상한이라 급여가 높아도 그 위는 회사 몫이다. 지원 기간은 신규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늦게 신청할수록 짧아지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1개월 미만 근무로 끝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선착순 접수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고, 2021년 시범사업과 2022~2025년 같은 사업에 선정된 기업·전문가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00만원 · 70% 지원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ㅇ (지원규모) 총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 전담형 | 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 | 월 급여의 70% 이내 | 상근 | 168만원 |」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초과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ㅇ (지원규모) 총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 |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초과 | 월 급여의 50% 이내 | | |」
자금·바우처
인건비 지원· 선택형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ㅇ (지원규모) 총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 선택형 |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시설을 진단하는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 | | 월 급여의 50% 이내 | 상근/ 비상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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