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8-26 ~ 2026-09-29
- 수행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업종
- 우주·항공·드론·방산기계·장비·로봇반도체·전기·전자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
- 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체계기업(방산 대기업·중견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붙어야 신청이 성립하는 구조다. 투자확인서·구매확약서·출연금 사용계획서를 투자기업에서 받아오지 못하면 서류 단계에서 자격이 없어진다. 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이 1:1로 매칭돼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채우고, 나머지 25% 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한다. 부담금은 전액 현금이 아니라 현물 계상이 가능해 보유 장비·인력 인건비로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연구개발비와 별개로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협약 후 따로 지급된다. 개발에 성공해 연구개발확인서를 받으면 5개년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이 생기고, 매출 발생 시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0억원 · 75% 지원 · 자부담 25%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원 한도
- 최대 10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5%
- 「75%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 1:1 매칭 투자)」
- 자부담
- 25% (총사업비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소기업 부담금) | 25% 이상」
- 지원 기간
- 5년
- 「2)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자금·바우처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정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hwpx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공고문] 26-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문.hwpx
추출 · 28,543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